(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두573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591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2.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