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6두57298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 고
○○○ 피 고
○○○ 판 결 선 고
2017. 09. 0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OOO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그의 명의로 2008. 12. 31. 기준 4.37%, 2009. 12. 31. 기준 3.68%를 각 보유하고 있었을 뿐인 사실, 피고는 OOO가 2008 및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임을 전제로 귀속불분명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OOO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OOO가 일정한 주식 보유를 통하여 이 사건 단서 조항의 괄호 안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등인 임원인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 그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OOO가 자금유용 당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OOO를 이 사건 단서 조항 소정의 대표자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단서 조항에서 정한 대표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있다.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OOO가 보유한 주식은 2008. 12. 31. 기준 4.37%, 2009. 12. 31. 기준 3.68%에 불과하였고 일반 소액주주들의 지분비율이 각 71.87%와 82.56%에 이르는 사실, OOO가 2008. 9.경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부터 경영진이 회계관리를 방만하게 하고 본연의 제조 및 영업활동 등을 소홀히 하면서 회사 자금이 유용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0. 9. 30. △△△호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은 2010. 11.경 곧바로 OOO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고, OOO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와 같이 OOO가 횡령 등 일련의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더불어 소액주주 등이 70%를 초과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경우 OOO의 의사를 이 사건 회사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이 사건 회사와 OOO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가 OOO에 대하여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하였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오히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선임된 직후 곧바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 자금유용 전후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볼 때, 이 사건 회사는 OOO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OOO의 자금유용 당시 곧바로 그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OOO의 자금유용 그 자체로 곧바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처분에서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