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잠정적인 변형결정임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7243 선고일 2017.02.23

(원심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 할수 없음

사 건 2016두57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6988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