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 할수 없음
(원심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 할수 없음
사 건 2016두57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6988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2.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