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1년이내 양도한 부동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7014 선고일 2017.02.15

(원심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처분이익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건 2016두570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AAAAAAA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3945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