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6981 선고일 2017.02.23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 2016두569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2.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