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두-567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6누3196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23.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