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6707 선고일 2017.02.23

(원심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두-567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6누3196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