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6240 선고일 2017.01.25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사 건 2016두56240(2017.01.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제이엔○○○○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7.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과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