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는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원심요지)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는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사 건 2016두559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손**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창원)2015누1091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