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는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라 청구한 비용으로 보일 뿐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는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라 청구한 비용으로 보일 뿐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2016두558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2.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