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심리불속행)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5797 선고일 2017.02.03

(원심요지) 현실적인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누진단수차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사 건 2016두55797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병원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1566(2016.10.13) 판 결 선 고 2017.02.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