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5506 선고일 2017.01.12

(원심요지)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세법위반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관한 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10.06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