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설립이후 배당한 적이 없는 주식으로 피상속인이 주주권 행사를 한 적이 없고, 원고 측의 증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설립이후 배당한 적이 없는 주식으로 피상속인이 주주권 행사를 한 적이 없고, 원고 측의 증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두553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4. 29 판 결 선 고
2017. 1. 18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