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두55230(2017.1.13) 원 고 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