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가 주주명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사 건 2016두550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외 2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2015누66983 판결
상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은 2003년 12월경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 AAA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각기 BBB, CCC, DDD 등의 명의로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그리하여 소외 회사는 2004. 3. 30. △△세무서에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그 부속서류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 등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은 2014년 6월경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피고들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9. 14. 및 2014. 10. 1. 해당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소외 회사는 1990. 12. 14.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설립 당시에는 대주주와 그 가족이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였으나, 이후 합병, 유상증자, 주식양수도 등을 거쳐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에는 이미 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들 이 존재하였다. 원고들 역시 소외 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의 임원으로서 대주주인 AAA(당시 보유주식 총 32,000주, 지분율 16%)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을, 원고 박○○은 BBB의 명의로 4,690만 원에 1,340주, 원고 김○○은 CCC의 명의로 1억 7,500만 원에 5,000주(그 중 1,000주는 CCC이 실제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은 4,000주이다), 원고 임○○는 DDD의 명의로 2억 6,810만 원에 7,660주를 각 매수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있었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7억 원씩의 현금배당(합계 49억 원)을 실시하였는데, 현금배당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면서 각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보유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4년 3월에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적이 있고, 2014년 11월에는 유상감자로 인한 자본금 감소의 변경등기를 하면서 임시주주총회결의일 및 유상감자 직후의 주주명부를 공증인을 통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한 적도 있다. 그리고 소외 회사 임원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주식이동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소외 회사의 설립 이후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이르기까지 각 주주의 주식 수, 취득연월일, 취득사유, 지분율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 제1항). 또한 주식회사가 배당을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자로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상법 제354조 제1항). 세법상으로도 내국법인은 주주의 성명․주소 등이 적힌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118조). 대주주 또는 그의 가족들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법 및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할 현실적 필요성이 낮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그러한 가족회사가 아니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거래 직후인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7억 원씩 합계 49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현금배당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면서 각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보유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매번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주식이동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관리하면서 설립 이후부터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이르기까지 각 주주의 주식 수, 취득연월일, 취득사유, 지분율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보면 소외 회사는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므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처분사유 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