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건설업자에 대여 후 원리금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 받은 신축 아파트는 계속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그 가액은 판매가액이 없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원심요지)건설업자에 대여 후 원리금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 받은 신축 아파트는 계속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그 가액은 판매가액이 없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사 건 2016두54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4792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