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양도된 주식이 환매권의 행사로 반환되었다고 하나 반환사유가 법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이미 확정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의 여러사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환매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원심 요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양도된 주식이 환매권의 행사로 반환되었다고 하나 반환사유가 법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이미 확정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의 여러사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환매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6두546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5누71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