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6-두-545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9.22 선고 2016누3893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2.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