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말들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압류처분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함
(원심 요지) 이 사건 말들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압류처분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함
사 건 2016두54534 압류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외 1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