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4527 선고일 2017.01.12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6두54527 상속세감액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9.08.선고 2016누38336 판결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