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4336 선고일 2017.01.12

(심리불속행)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사 건 대법원-2016-두-54336 원고, 상고인 박**외2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외2 원 심 판 결

2016. 9. 7.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