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된 위 원고들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과 아울러 세대생략가산액까지 포함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 공제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속재산에 가산된 위 원고들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과 아울러 세대생략가산액까지 포함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 공제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법원2016두54275 원고, 상고인 000외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8. 12.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구 상증세법 제56조는 증여세산출세액을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57조 본문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한편 구 상증세법 제27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 계비속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산출세액에 일정비율 만큼의 할증과세를 하도록 하면서도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57조에 의한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 가산액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의 완화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구 상증세법 제27조는 세대생략으로 인한 과세상 불균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부의 이전이 세대를 건너뛰어 이루어진 경우 할증과세를 하되, 세대생략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대습상속의 경우를 할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세의 과세 목적과 더불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원칙적으로 정하여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부를 세습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은 제57조에서 세대생략 상속과 마찬가지로 세대생략 증여에 대하여도 할증과세를 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인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나) 한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취득한 자에게 실질적 담세력을 고려하여 그 취득분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세의 납부세액을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 제28조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증여재 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이중 과세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등 참조)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이다. (다) 따라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구 상증세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되었더라 도, 그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수증자가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춤 으로써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를 할 수 없게 되어 세대생략을 통한 상 속세 회피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의 효과만을 그대로 유지하여 수증자 겸 상속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 KHI, 원고 KYM 가 KKK로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57조에 따라 세대생략가산액을 납부하였고, 증여자인 KKK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위 원고들이 증여자이자 피상속인 KKK의 대습상속인이 된 이상, 상속재산에 가산된 위 원고들이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과 아울러 세대생략가산액까지 포함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 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의 공제해야 할 증여세액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