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특례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3920 선고일 2017.01.12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두539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5누7282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