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이 해산,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에 주식 전부를 매각한 계약서가 형식적이라거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려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요지)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이 해산,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에 주식 전부를 매각한 계약서가 형식적이라거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려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두534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7. 01. 12.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