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