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2880 선고일 2016.12.15

(심리불속행)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사안이 다름

사 건 2016두528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판 결 선 고

2016. 12. 15.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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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