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쟁점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2620 선고일 2017.01.12

이 사건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사 건 대법원2016두52620(2017.01.12) 원고, 피상고인 핸즈*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8.25.선고 2015누72063 판결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