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금액이 매출처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2514 선고일 2016.12.29

(원심요지)매출처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보이는 3P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6두5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5누6843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