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사전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오 및 오인으로 과다 신고한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2477 선고일 2016.12.01

(원심 요지)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 제3자인 피고로서는 위 현금의 사용처 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이며, 더 나아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 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6두5247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03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