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원심 요지)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6두52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5누2442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