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다음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상당함
(원심요지)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다음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상당함
사 건 2016두52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