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교육세법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1948 선고일 2016.12.29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사 건 2016두51948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4514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