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은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5-누-72469 (2016.08.23) 국패부분: 납세고지서 가산세 기재사항 누락 하자부분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은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5-누-72469 (2016.08.23) 국패부분: 납세고지서 가산세 기재사항 누락 하자부분
사 건 대법원 2016두51931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누7246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 2 -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27.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