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원고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로 나타나는 점, 양수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심요지)원고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로 나타나는 점, 양수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6두51818 원고, 상고인 홍○○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9. 06. 선고 2016누4050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