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신탁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 또한 특수관계자들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큼
이 사건 명의신탁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 또한 특수관계자들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큼
사 건 2016두516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09. 07. 선고 2015누1040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원고의 배우자인 선정자 최BW은 선정자 최BW이 대표이사로 있던 SH건설 주식회사(이하 ‘SH건설’이라고 한다) 발행 주식 합계 13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선정자 최EY, 최YH, 김SH(이하 이름으로만 특정한다)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여 2008. 5. 26.명의개서를 마쳤다.
(2) 이에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 7. 17. 및 2012. 8. 2. 최EY, 최YH, 김SH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고, 2012. 7. 17. 원고와 최BW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S건설 주식회사는 2008. 5. 21. 부도처리되어 위 회사와 최BW에게 신용불량 사유가 발생하였고, SH건설은 2008. 5. 23.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그로 인해 최BW의 연대보증인 자격이 상실되어 제반 업무거래가 정지되었음을 통보받았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그로부터 3일 뒤인 2008. 5. 26.에 이루어졌고, 이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SH건설의 지분관계는 ‘최BW 41.58%, 원고 30.26%, 최YH 14.08%’에서 ‘최EY 41.84%, 최YH 25.66%, 김SH 18.42%’로 변동되었다.
(3) 이후 SH건설은 연대보증인을 최EY으로 교체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입찰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하였다.
(4) SH건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07년에 약 14억 6,100만 원이고, 이후에도 계속 누적되어 2012년에는 약 38억 2,900만 원에 달하였으나, 현재까지 배당이 실시된 바는 없다.
(5) 한편 명의수탁자인 최EY, 최YH, 김SH는 각각 원고와 최BW의 자녀, 최BW의 누나, 최BW의 사촌동생의 배우자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