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1283 선고일 2016.12.15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두51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의소 원고, 항소인 서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