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1221 선고일 2016.12.15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2016두51221 과세고지 취소 원고승계참가인 bbb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0907(2016.08.25)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 출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상고이유서로 본다)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