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배제여부에 대하여 따로 밝힌 규정이 없고 오히려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1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하다.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배제여부에 대하여 따로 밝힌 규정이 없고 오히려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1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하다.
사 건 2016두507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8.16 판 결 선 고 2019.6.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 각 제41조의2 제1항 본문 및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상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1998. 12. 31.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도 명의신탁 증여추정 규정이기는 하나 동일한 취지이다].
2. 원심은 양도자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등과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신설된 것, 2007.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 조항도 동일한 내용이다)는 주식의 양도가 있었음에도 양수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하여 주식의 양도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전제한 다음, 각각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명의신탁 증여추정 또는 의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1.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구상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도 위 규정과동일하다].
2. 원심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추정되는 자에게도 증여세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와 같은 주식의 명의수탁자도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1998년, 2000년, 2001년 각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추정 또는 의제에 있어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1.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되,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53조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 제54조에 의한 재해손실 공제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되,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종전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과 동일하게 10년 이내 재차증여의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가산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①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제1호), ②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제2호), ③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53조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 공제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제3호)에서 각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10년 이내의 종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부동산 등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이러한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개정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4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재차증여가산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