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0730 선고일 2016.12.15

(원심요지)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사 건 대법원2016두507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0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20725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