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06 선고일 2016.07.07

(원심요지)해외간접투자펀드를 환매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6두50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2누38895 (2016.03.25) 판 결 선 고 2016.07.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