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0594 선고일 2016.12.15

(원심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두505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8. 18. 선고 2015누55006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