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0433 선고일 2016.12.01

(원심 요지) 형사재판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