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0211 선고일 2016.11.24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두50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6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