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0198 선고일 2016.12.15

(심리불속행) 평가 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사 건 2016두50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00 00군 00읍 0000길 0-0

2. BBB 00 00구 00로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80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5.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