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자문료의 실제 필요경비 인정여부 판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9877 선고일 2016.12.15

이 사건 자문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6두49877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08.05.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항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