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특수용담배를 반출하여 수출용으로 사용한 경우 영세율적용 및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9679 선고일 2017.01.12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고, 특수용담배를 반출목적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수출한 경우에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임

사 건 2016두4967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3879(2016.08.08)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업체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 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 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 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므 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 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9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2010년 1기 제외)에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이나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신고된 특수용담배를 주식회사 aaa 등 도매업체들에 수출용으로 판매한 사실, ② 이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지는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거래업체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담배 중 일부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나 머지 대부분은 국내로 유통시킨 사실, ④피고는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거래가 아닌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국내업체인 이 사건 거래업체들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 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적 용대상이 아니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 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세율 적용 및 그 근거 증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 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 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겨웅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면제대상으로 수출,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등을 각각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 은 제54조 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원심은 (1)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담배를 외항선 선원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한 특수용담배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출용으로 공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이유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느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 정한 다음 (20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이사건 거래업체들에 수출용으로 인도한 것 은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며 이 사건 조항은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행위 주체에게 담배소 비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출신고된 명세요도와 다른 용도로 반출한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등 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래는 수출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것에 해당하 므로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여 (3)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에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규정과 원심판시 관ㄹ녀 법령 및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