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정행위 경우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9648 선고일 2016.11.09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실제로 납품받고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입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부족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사 건 대법원2016두49648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8. 10. 선고 (창원)2016누10469 판결 판 결 선 고 2016.11.0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