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므로,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됨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므로,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됨
사 건 대법원 2016두4952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5781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6.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자기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같은 날 취득하면서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원고가 매도한 위 토지의 매수인이 양도주주들 중 한 명인 김◇◇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평▣▣▣ 주식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하였는지 의심스럽다.
(2) 소규모 비상장 회사로서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었고 설립 이래 한 번도 주주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고가 전체 주식의 49.8%나 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1년 3개월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와 양도주주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이 사건 주식의 향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까지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그만큼 자본 감소가 발생하였다.
2. 의제배당의 귀속시기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소각 결정일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3. 이 사건 주식 양도일에 특수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정이자 익금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