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9297 선고일 2016.11.10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사 건 대법원2016두49297 원고, 상고인 이00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누6775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가)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