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부상 면적이나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적 전체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함
(원심요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부상 면적이나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적 전체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함
사 건 2016두49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8.17. 선고 2016누30479 판결 판 결 선 고 2016.10.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