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사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심 요지)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사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6두49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1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누6334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